재판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로 해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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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법원의 '용산 대통령실 집회 금지 위법' 판결을 낸 것과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용산 대통령실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에 가능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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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돼야 한다며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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