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하도급 관리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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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J대한통운은 2020년 3월 특수고용직(특고)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요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해 왔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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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 직후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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