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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몸통' 김봉현 결심공판 불출석…16일로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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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결심 공판이 또 한 번 미뤄졌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불안정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는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고 있는데 다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만약 불출석할 시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와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결심공판은 지난해 11월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재판을 1시간30여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이 날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가 됐다. 이번 김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결심공판은 또 한 번 미뤄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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