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민연금 보험료율 9→21.3% 이상"
입법조사처 연구용역 보고서
소득비례연금 전환 전제 70년 뒤
적립배율 2배 유지 목표로 계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낸 연구용역 보고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에 9%인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썼다.
70년 뒤인 2093년 말 적립배율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적립배율은 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를 뜻한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부문을 폐지해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소득대체율 40%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을 저소득층(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30%)으로 좁히고 급여 수준을 최대 생계급여 수준으로 높이는 개혁을 하는 걸 전제로 했다.
개혁안대로면 기초연금의 급여 지출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에서 장기적으로는 3.2%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폭이 큰 만큼 개혁 초기 단계에서는 급여 수준 등을 '기대여명계수'와 연계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개혁 방안으로 ▲더 높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 ▲노동 시장 개편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국민연금 적용 소득을 공무원·사학 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통합 운영 등을 제안했다.
효과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회의록을 공개하고 재정추계기간을 최소 80년으로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년인 공적연금 재정추계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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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은 지난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 대상 축소하는 한편 '보충소득보장제도(GIS)'를 도입해 빈곤 노인에게 추가 급여를 주는 방안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소득재분배 역할을 폐지해 소득비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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