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8.4억원으로 선포기준 6억원 넘겨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난해 12월 21일~24일까지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 중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 대설 기간 중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순창 63.7cm)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중대본은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금까지 총 4차례 있었으며, 이번 선포는 지난 2011년 2월 대설 이후 약 12년 만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 전에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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