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복지법인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설 복지비’ 지급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관내 86개 중소기업 소속 직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한다.
법인은 이달 도내 중소기업 직원 1429명에게 1인당 40만원(총 5억716만원)의 설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운영되는 법인은 1~3호로 도와 공주·보령·아산·서천·예산·태안 등 6개 시·군과 86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들 법인은 중소기업 40만원·도비 20만원·시·군비 40만원 등 출연금과 정부지원금 80만원으로 기금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급한다.
복지비는 설과 추석, 근로자의 날에 맞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노동자 1인이 받는 연간 복지비는 최대 100만원이다.
올해 법인의 기금출연금은 1호 6억2640만원, 2호 7억7220만원, 3호 11억7360만원 등 25억7220만원이다.
여기에 도는 3월 법인 4~6호를 추가 설립해 총 6개 법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비 지급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188개, 복지비를 지급받게 될 중소기업 노동자는 330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도는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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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복지비 지급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 소득향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도는 4~6호 법인을 추가 설립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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