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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달 14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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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달 14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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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내달 14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을, 2021년에는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을, 2022년에 1만4041명에 84억2500만원의 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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