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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공기관도 아이폰 쓴다"…국정원, 보안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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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MDM 기능 보완…"정부 요구 충족"
국정원, 20일까지 의견 수렴 뒤 2월 시행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애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아이폰은 안드로이드와 달리 별도의 보안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관 업무용으로 쓸 수 없었지만, 정보 당국은 이달 말까지 아이폰에 대한 보안기준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잠정 확정돼 해당 보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아이폰 제품군을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기기 분실시 원격 데이터 삭제

MDM이란 인터넷·녹음·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기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잠그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이제 공공기관도 아이폰 쓴다"…국정원, 보안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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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날 아이폰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기준이 되는 'iOSㆍ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국정원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보안요구사항에는 기관 보안관리자가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군을 도입할 경우 카메라, 마이크 등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할 경우 원격 잠금이나 초기화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한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6월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폰에 대응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그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최근 애플이 아이폰 MDM 기능을 보완하면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했고 보안요구사항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드로이드 vs. iOS'…"이제 선택은 기관 몫"
애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애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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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정원은 '기관 소유'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 데 따른 예산·행정 부담이나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소유 아이폰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용으로 안드로이드폰·아이폰 중 어떤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정원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안적합성 검증은 소스 코드 공개 여부와 무관하며, 아이폰용 MDM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되려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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