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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 세부담 완화 입법 추진…소비자 부담도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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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고차 취득세 면제 200만원→300만원 상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자동차매매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사고파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윤동주 기자 doso7@

정우택 국회 부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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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중고차 딜러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매매가의 7%)의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이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매입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일시 취득했다 되파는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는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고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현재 중고차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 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 촉진 등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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