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밀봉된 경쟁법 꺼내…FTC, 코카콜라·펩시 정조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콜라 업계의 부동의 1위인 코카콜라와 라이벌 펩시가 미국에서 경쟁법 위반 조사에 직면했다. 빅테크에 집중됐던 반독점 규제 칼날이 소매업체로까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코카콜라와 펩시의 음료 시장 가격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아직 예비조사 단계로 가격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TC는 콜라 시장에서 과점 기업인 코카콜라와 펩시를 상대로 반경쟁적 가격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로빈슨 패트먼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로빈슨 패트먼법은 생산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코카콜라나 펩시가 대형 유통업체에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혐의가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로빈슨 패트먼법은 법 적용이 매우 기술적인데다 법리에 대한 다툼이 많아 1936년 제정된 이후 이용 실적이 사실상 전무해 수십년간 먼지만 쌓이다시피 했다.
외신들은 이 법은 지난 2000년을 마지막으로 사용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을 돕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만 올릴 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C 법무자문위원을 역임한 올던 애벗 조지메이슨대 머케이터스 센터 선임 펠로는 "로빈슨 패트먼법을 되살리면 저소득층 소비자의 생활비만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FTC의 조사는 공세적이다. 리나 칸이 이끄는 FTC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를 겨냥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독점, 과점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법 적용을 시사해왔다.
FTC는 이미 월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에 코카콜라·펩시와의 거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 대변인은 "시장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경쟁에 전념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우리가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구체적인 혐의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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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2021년 현재 미국 청량음료 시장에서 46%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펩시는 26%로 코카콜라의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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