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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 발생 '전세사기'…검찰 직접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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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범정부 특별단속 연장
정부, 이달 중 전세사기 방안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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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적발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차 계약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일 입법예고를 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담겨 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재발 장지를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매달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임차인에게 대출, 긴급 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이달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 공조해 전세사기 범죄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사망 및 상속 절차 미완료 시 복잡한 법률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법률지원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 전담 조직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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