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총 866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21만명과 개인사업자 745만명(일반 505만명·간이 240만명)이다. 1년 전보다 49만명 늘었다.

설연휴 지나고 '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 이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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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 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 가능한 신고 자료 통합 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 제공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이 추가됐다.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 항목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해 총 30개의 항목을 제공한다.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했다.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는 식이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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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받는다. 오는 27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고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3일까지 지급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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