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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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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에 관한 지급 제한을 없앤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건이라도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연간 4회)를 삭제,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 등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1000만원, 포상률은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최고 1%로 높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 결과 지난해 직접 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의 불법 행위 신고자 13명이 1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엄중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법·부정 조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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