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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상여금 1000% 잔치"…새해에도 '횡재세' 외치는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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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해 '한국판 횡재세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정유사들의 '성과상여금 잔치'를 지적하며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해 연봉의 2~3배 가까이 연말 상여금으로 챙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방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방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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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정유 4개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대해 50%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정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올해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부분의 산업과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횡재세가 도입됐다고 가정하면 예년보다 월등히 늘어난 정유사와 은행의 이윤, 즉 세법상 ‘초과이득’에 대해 실효세율 30% 수준에서 횡재세가 부과됐을 것"이라며 "정유사는 이 특별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수준을 지금보다는 낮췄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소수의 횡재가 대다수의 고통과 소외가 되는 불의와 비효율이 시정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향적인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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