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상여금 1000% 잔치"…새해에도 '횡재세' 외치는 용혜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해 '한국판 횡재세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정유사들의 '성과상여금 잔치'를 지적하며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해 연봉의 2~3배 가까이 연말 상여금으로 챙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내 정유 4개사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대해 50%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정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올해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부분의 산업과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횡재세가 도입됐다고 가정하면 예년보다 월등히 늘어난 정유사와 은행의 이윤, 즉 세법상 ‘초과이득’에 대해 실효세율 30% 수준에서 횡재세가 부과됐을 것"이라며 "정유사는 이 특별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수준을 지금보다는 낮췄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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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23년에는 소수의 횡재가 대다수의 고통과 소외가 되는 불의와 비효율이 시정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향적인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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