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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자살위해물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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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자살위해물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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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가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추가 지정된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1만3799명)보다 3.2% 늘었는데, 이중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 폭은 30.9%(32명→419명)나 됐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 제정됐다. 자살 유발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을 때 자살위해물건으로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농약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가 지정됐다.

자살위해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자살예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받게 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신고와 삭제 활동을 하고 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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