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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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새해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소송 판결문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 국민의 알권리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판결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판결서(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PDF 파일 형태의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비실명화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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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만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상급심이 진행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 판결문(소액·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등은 제외)이 공개 범위에 포함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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