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사 '불공정 약관' 대거 적발...시정요청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5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지난해 제·개정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 일부 은행은 해외송금서비스 이용시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배제하고, 은행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픈뱅킹 이용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면서 어떤 사전고지 절차도 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 변경에 대해서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 조항도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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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투자사의 '신탁 기간 만료일에 해지 요청이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신탁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로 봤다. 공정위는 계약 갱신 조항을 두더라도 고객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주면서 연장 의사를 묻고 해당 기간 답이 없을 때 계약이 갱신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 운용 보수 등을 일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해 금융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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