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국가 상대 400억원대 ‘강남 땅’ 손배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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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봉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봉은사는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에 대해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공무원 두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삼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고,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주인인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봉은사는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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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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