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지원 6개월 연장된다…선금 한도 70→80%
'코로나19 극복 계약지침' 6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국내 공공조달 시장 내 모든 경쟁입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긴급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됐다. 선금 지급한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된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 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1일 해당 지침의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고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 지침은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지침이다. 모든 경쟁입찰의 긴급입찰 발주를 허용하고 선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공조달 계약의 신속한 집행을 골자로 한다.
당초 계약 지침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기재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계약 지침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달시장 내 모든 경쟁입찰은 내년 6월까지 긴급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재정 집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기업에 대한 선금 지급기간은 선금 청구시부터 기존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하도급대금도 대가 지급시부터 기존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선금 지급한도는 기존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은 조달기업의 납품 책임도 면제된다. 이에 조달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지체했을 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조달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 원인이 코로나19에 있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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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계약 지침 추가 연장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팬데믹 때문에 시작한 조치인 만큼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9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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