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발생부터 처분까지 한 눈에…2022년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여성가족부, 여성폭력통계 152종 수집해 종합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비롯한 여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종합적인 통계가 발표됐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의 발생부터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했다.
여성폭력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9년 이후 통계 체계를 마련하고,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조와 연구를 통해 통계를 수집해 공표하게 됐다.
이번 ‘2022년 여성폭력통계’는 △여성폭력 발생 현황 △피해 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먼저, 여성폭력 피해 실태는 피해 경험과 2차 피해로 구분하고, 여성폭력 범죄 입건 실태는 범죄의 발생 규모와 가해자의 특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특성, 경찰 및 지원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피해 영향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정도와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및 종사자 현황과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전체적인 보호·지원 현황도 함께 제공한다. 재판 전 단계 처분을 범죄 유형별로 경찰 검거율과 검찰 기소율로 구성했으며, 법원 처분은 형벌과 보안처분 통계가 모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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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비롯한 개별 범죄 실태 조사와 각 부처가 발표한 행정 통계는 물론 비공개 내부 통계 등 모든 통계를 종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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