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을 벌꿀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벌꿀.[사진=식약처 제공]

사양벌꿀을 벌꿀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벌꿀.[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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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7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양벌꿀은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꿀로, 천연벌꿀보다 3배가량 가격이 저렴하다. 식약처는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상 천연벌꿀 기준치를 초과한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이들 5개 업체는 사양벌꿀 안내 문구를 표시하지도 않았고,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탄소동위원소비율을 표시했다.


아울러 1개 업체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원일 미표시, 다른 1개 업체는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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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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