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 PHC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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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PHC의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홍장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받는 PHC대표 최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문한 관계자 여모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씨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점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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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 등은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정보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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