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신고 '비대면' 허용…기간제 '유산 휴가급여' 지급보장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재난 등의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유산·사산 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돼도 잔여 유가·사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출석이 어려운 사유'에는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포함된다.
또 앞으로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교육받을 권리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 15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유형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 그 피보험자격과 최종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가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때에만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근로자가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지금은 일할 계산해 해당 월부터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달부터 산정해 보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한다.
아울러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재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은 10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해 다른 사회보험 수준으로 공개기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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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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