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시위 이어가는 은마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 변경한 채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한남동 주민 및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9일 법원의 시위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13일부터 현수막 문구를 변경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에서 약 260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재개했다.
정 회장 자택 반경 100m 내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및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 금지와 반경 250m 내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등의 게시 또는 이를 부착한 차량 이동 등이 제한된 가처분 결정을 피한 것이다.
이러한 시위로 인해 한남동 거주민 및 시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위가 재개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이기 때문이다. 추진위 측은 차량 10여 대를 동원해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하면서 시민들의 운전이 방해받고 있다. 유턴 차량이 시위 차들에 가로막혀 여러 차례 앞뒤를 오가며 애를 먹는 등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한 추진위 측은 조수석에 확성기를 싣고 시위 구호를 큰 소리로 반복 재생해가며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변경된 시위 구간이 2.6km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근 시민들의 불편은 법원 가처분 결정 이전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다.
추진위 측은 시위가 열리는 도로를 따라 가처분 이전 볼 수 없었던 20여 개의 현수막도 새로 설치했다. 주민 등의 신고로 한차례 모두 철거됐지만 곧바로 다시 내걸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수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민폐 시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한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 시위에 대해 징역 또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수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은 민폐 시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