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 발언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 발언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이세령 기자 r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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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가 21일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막말’ SNS 게시글을 올렸다는 논란에 휩싸여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했다.


당시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라며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의 SNS 게시글. [이미지출처=김미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의 SNS 게시글. [이미지출처=김미나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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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근 의장은 이날 회의 시작을 선포하고 지난 16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며 이를 윤리특위에 보내겠다고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18명 전원이 서명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


윤리특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며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꾸려진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종료 후 첫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계획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안을 심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30일 이내 ▲제명이다.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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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안건은 재적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며 제명 처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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