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의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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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유재산 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공공활용 강화와 가치증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공유재산 공익목적 활용강화를 위해 ▲비대면 계약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기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구축 ▲기준가격 260억 원 상당의 활용 가능한 도유지를 발굴해 도 관련 부서에 연결해 토지매입비 절감 ▲객관적 시각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집단화 구역, 소규모 인접 필지 등 공유재산 합병으로 17억원의 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공익사업 편입 도유지에 대한 보상금 이의제기를 통해 최초 보상액보다 7억1000만원을 더 받아내는 등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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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은 활용 가치와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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