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오른다…月 121만원으로 인상
기재부,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0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부담금 부과 기준 합리화, 부과요율 현행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을 기존 114만9000원에서 120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이 3.6%, 민간이 3.1%다.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대한 부담금도 신설됐다. 정부는 내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위해 태양광 패널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단위비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수부과금과 재활용부과금은 각각 kg당 94원, 727원이다.
또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최대 면적을 기존 85㎡에서 120㎡로 상향했다.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준단가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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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올해 부담금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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