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6월물(3·5·10년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이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데, 실제로 이 같은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이와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된다.

3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3F23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125-2709(22-8) 등 3개 종목이다.


5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5F23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3125-2709(22-8), 국고02375-2703(22-1) 등 2개, 10년국채선물 2023년 6월물(KTB10F2306)의 기준 채권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 등 2개 종목이 각각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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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홈페이지, 코스콤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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