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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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이 도입된다면 소비자를 속이는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가챠 게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 법무부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 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하자를 고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일부 게임사가 현금을 써서 산 게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일이 많았다. 예컨대 게임 내 능력치를 향상하는 '뽑기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확률은 0.0005%∼0.0008%인 사례 등이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게임사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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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틈틈이 즐기는 한 장관이 이러한 폐해를 인식하고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법을 직접 챙겼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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