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두부’ 잔혹사 결말 … 피의 남성에 징역 8개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올해 1월 경남 창원시에서 고양이를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최종 선고가 떨어졌다.
1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1년간의 보호 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월 26일 저녁 7시 30분께 식당에서 돌보는 고양이 ‘두부’의 꼬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식당 앞 골목 시멘트벽에 16차례 내려쳐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창원중부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평소 고양이 소리 때문에 공부와 수면에 방해가 됐다”라며 “취업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남성은 식당에서 돌보는 고양이를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로 입건돼 수사받았으나 재물손괴죄는 검사 불기소로 혐의없음 처분돼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재판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추어 우발적이라 보기 어렵고 식당 방문자나 행인, 주인 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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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거라 다짐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피고인이 많은 이의 비난을 받아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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