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16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올해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돌보는 고양이를 때려죽인 20대 남성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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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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