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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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권 전 회장 외에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투자자들에게서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주가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 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고, 김씨는 증권사 동료 직원, '부티크'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서로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협의해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2천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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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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