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SPC본사에서 최근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SPC본사에서 최근 계열사 SPL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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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았다. 검찰은 본래 시세대로라면 1595원에 팔렸어야 적정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었다.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판단했다.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는데,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사서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파리크라상(총수 일가 지분 100%) 등 총수 일가가 밀다원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서 밀다원 매출은 총수 일가에게 증여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2012년 안에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팔지 않으면 매년 8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허 회장이 급하게 저가 양도를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를 통해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검찰은 "파리크라상·샤니 입장에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가격 흥정 등을 통해 적정가를 산정하지 않고 평가 방법을 지정해서 주식 가치평가를 했으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금융권에서 수백억원 상당을 차입해 일반 재산이 감소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총수 일가가 자의적으로 계열사 간 지분매매를 하는 행위는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2020년 10월 샤니 소액주주들이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SPC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허 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SPC 관계자는 허 회장 등의 기소에 대해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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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 개입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20년 7월 허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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