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공개' 1억 손배소, 내년 2월 선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영국ㆍ미국ㆍ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지난 9월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 나온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기자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10일 오후 1시55분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소속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17일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 측의 '불법 녹음'과 선행 가처분 결정 취지에 위반하는 '방송 강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동의 없이 7시간 이상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적법한 취재 행위였고, 가처분 결정 취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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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 부장판사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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