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공군 준위… 징역 2년 확정
성추행 피해 신고 못 하게 ‘협박’… "너도 다칠 수 있다"
강제추행·보복협박 무죄… ‘면담강요’만 유죄 인정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범죄 피해를 보고 받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사건 이튿날 피해사실을 보고 받고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2020년 7월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자기 또는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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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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