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주식거래소 ‘코넥스’ 도용… 가짜 투자 사이트 개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내 주식거래소와 유명 금융투자사의 이름을 도용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고,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3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20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8·남)에게 최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유모씨(24·남) 등 5명에겐 징역 1년~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임씨 등은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을 일컫는 ‘코넥스’라는 이름을 도용해 가짜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명 금융투자사와 협력 관계인 것처럼 속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식리딩 정보’를 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했다. 이후 “리딩하는 대로 나스닥 파생 상품,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는다”며 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고, “리딩해주는 대로 상승, 하락에 따라 매매주문을 하면 수익이 난다. 수익금의 8%만 수수료로 받는다. 투자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가입한 사이트를 통해 ‘가짜 투자 결과’를 제공받았다. 오픈 채팅방에선 “1차 진입 동안 500만원으로 시작해 10분간 230만원 수익금이 발생했다”, “수익률이 항상 높았다” 등 후기가 올라왔는데, 이는 임씨 등이 일반 투자자 행세를 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이었다.


임씨 등은 투자 전문가 등 행세를 했지만, 정작 주식이나 가상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 관련 상품 투자로 수익금을 얻은 사실조차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총 293명이 지난해 6월부터 2개월여간 합계 133억35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금된 돈은 다른 피고인들이 인출해 임씨 등에게 전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씨와 유씨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했을 뿐 컴퓨터를 구매 및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허위 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다른 피고인 3명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유도 및 현금인출 등 역할을 분담해 각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에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목적으로 검찰이 임씨와 유씨 집에서 확보한 5만원권 지폐 3017장, 1만원권 지폐 102장을 몰수했다. 임씨 등은 이 돈 일부가 자신들이 직접 번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D

임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