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어 취득세도 중과 해제 검토…정부, 최대 12%에서 하향할 듯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한다. 반면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한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도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시 3%를 일괄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 추가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이같은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올 들어 급격히 냉각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을 막는 쪽으로 정부도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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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정부는 현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한 바 없다"며 "취득세 중과완화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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