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정거래위원장 공수처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발에 나섰다.
14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등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건개입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한 위원장이 노조 관련 사건 전체회의를 앞두고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 짓는 발언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과를 예정했다는 이유로 고발에 나섰다. 지난 2일 한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조합원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측은 "공정위원장은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스스로 조사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노조를 편파적으로 바라보는 스스로 공정 원칙을 저버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작태다"고 비판했다. 조사 원칙이란 조사 중인 사건은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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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위원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조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탄압하기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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