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몰라라 한 119명 출국금지 등 제재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면허정지 64명
작년 7월 시행 이후 제재조치 총 386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자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119명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119명을 결정했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재조치 건수는 지난해 12월 19건에서 올해 12월 119건으로 늘어났다. 12월 기준 제재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총 386건이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전부 지급한 채무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1명과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은 5명이다. 이외에 일부 지급한 채무자는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이다.
여가부는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이후 진행절차도 강화했다. 출국금지 종료 4개월 전부터 양육비 채권자에게 출국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재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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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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