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정기한·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에도 예산안 처리 실패
김진표 의장, 15일 예산안 처리 시한 못 박아
예산안 협의와 지방예산 편성 시점 등 고려한 시점 추측
예산안 이번에도 처리 못할 경우 '위기관리능력' 부재 드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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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을 15일로 지정한 데에는 여야 간 협상 일정과 예산안 처리 후 지방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치권이 삼수 끝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원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까지는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패했다. 이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까지는 어떻게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상황이다.


3번째로 지정된 이번 데드라인은 정말 최종시한이 될 수 있을까. 이미 두 차례 시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김 의장은 재차 사과한 터라, 3번째 시한은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될 공산이 크다.

한 의장실 관계자는 "15일로 설정된 것은 12~14일 여야가 집중적으로 협상을 해달라는 뜻이 담겼다"며 "이제 다음 주로 넘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의장으로서는 15일 예산안 처리라는 배수진을 쳐 둔 상태에서, 여야 사이의 예산안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지방정부의 예산을 짤 수 있는 우리 예산구조의 특성상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예산 편성에 나설 시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르면 예산안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17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일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앙 정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 이후 지자체 예산 심의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관계자 등 설명에 따르면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 지방에 가는 교부금 등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예산은 물론 지방정부 예산 모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안이 올해 안에 합의 안 되면 벌어지는 ‘준예산’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예산안 처리에 서두르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한 고려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경제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실패한 직후에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자는 의미였다"고 소개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협치를 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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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3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시한마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역으로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치권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위기에 처할 위험에 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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