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 배정…전년의 2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2만6788명을 배정했다. 올해 상반기 인원 1만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만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만1342명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48개 지자체, 1850명)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5월), 출하기(7~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ha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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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기적인 실태 조사,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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