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대비' 감기약 공급 늘린다…정부, 긴급생산명령 발동
내년 4월까지 60% 확대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감기약으로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긴급생산명령을 발동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인한 해열진통제 '품귀 사태' 발생에 대비한 조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 적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 18개 제약사는 정부가 정한 '집중관리기간'인 내년 4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60% 확대 공급하고 내년 11월까지는 50% 이상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4500만정 생산되던 감기약이 집중관리기간에는 7200만정, 전체 기간 6760만정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제약사의 생산 유인을 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를 인상했다. 50~51원이던 해당 성분의 약가를 70원으로 올렸다. 이달부터 내년 11월30일까지 1년 동안은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산이 추가 부여돼 70~90원으로 조정되는데, 공급량 미달성 시 일부 환수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이 90원으로 가격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 종근당의 펜잘이알서방정과 부광약품의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이 88원, 코오롱제약의 트라몰서방정650㎎이 85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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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유통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 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부당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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