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부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감소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올해 12월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ㆍ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AD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