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의전원생도 내년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졸업 후 취업해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기존에는 학부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일반대학원의 석·박사나 전문기술 석사 과정 이수자로 확대됐고, 내년부터는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때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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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속 대학원 종류에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인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원생은 현재 약 6500명에서 내년 약 1만3500명으로 7000명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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