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 도입…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연체한 채무자,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연체가산이자 부과 제한해 연체부담 경감
7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 연락 금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체 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한다. 또한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해 연체부담을 경감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하고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으로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 통지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채무조정 거절 이후 상환능력 변동없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 및 추심이 제한된다.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해 연체부담을 경감한다.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되던 것을 개선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약정이자만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이라고 판단해 손실처리한 상각 채권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 마련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에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함에 따라 시효 완성이 지연돼왔다. 새 법률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도 개선된다. 새 법률안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진행중 채권, 채무조정 진행중 채권 등 금융회사, 추심회사가 추심,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또한 추심 착수시 채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추심방식도 제한된다. 추심총량제에 따라 7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연락제한요청권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추심연락이 유예된다.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양도·추심위탁시 양수인·수탁자의 전문성, 민원내역 등을 평가해 전문성 있고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양도·위탁하도록 한다. 또한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위탁시 수탁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한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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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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