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평균 44만원 근로장려금…국세청, 3주 조기 지급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115만 가구, 5021억원…작년보다 69억원 증가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115만 가구에 50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약 3주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원 증가한 규모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71만 가구(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40만 가구(34.8%),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 순이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 2651억원(52.8%), 홑벌이 가구 2154억원(42.9%), 맞벌이 가구 216억원(4.3%) 순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3만 가구(54.8%), 상용근로 가구는 52만 가구(45.2%)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1만 가구가 더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용근로 가구 2671억원(53.2%), 상용근로 가구 2350억원(46.8%)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51만 가구(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이하가 26만 가구(22.6%)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7.0%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2236억원), 20대 이하(995억원), 50대(825억원), 40대(591억원), 30대(374억원) 순이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43만 가구, 37.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30만원 미만(33만 가구, 28.7%),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26만 가구, 22.6%) 등이다.
입금 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이날 중으로 해당 계좌로 돈이 들어간다. 현금 수령을 신청했으면 국세청이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심사 대상 127만 가구 중 10만 가구는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내년 6월에 반기분 정산 심사 후 결과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