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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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인 고삼·백지·택사·차전자 등을 사용해 액상차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원료는 생약으로 등재돼 주로 한약에 쓰이지만,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전북 무주군의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이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달 8∼9일 불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 법인은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해 왔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 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 제품들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돼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58억원 상당)가 판매됐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이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관청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천938상자(약 3톤·5억7천만원 상당)와 원료 4종 450㎏을 압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액상차 등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회수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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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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