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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 낳는 부모 '월 70만원' 받는다…2024년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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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아이 낳는 부모 '월 70만원' 받는다…2024년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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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은 한 달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올해 태어나 내년 만 1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에는 0세에게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30만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재편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출산 후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부모급여로 최대 40만원 더 지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재편되면서 가정은 최대 40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올해 도입된 영아수당은 2022년 1월1일 출생자부터 23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했다. 부모급여는 출생년도가 아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태어난 아이도 내년 만 나이가 0세라면 70만원을, 만 1세라면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8세 생일 전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출생 직후 지원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까지 더하면 만 0세 영아는 최대 2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해 지급한다. 내년 부모급여를 받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0만원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별개다. 홍승령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고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보편급여로서 출산, 양육 초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부모급여 도입에 대해 영아를 중심으로만 지원 체계가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영아기 대상 현금급여가 있는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청소년기 공백 및 영아기 편중이 심화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부모급여를 영아 양육자 전체가 아닌,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보통합' 일환…보육교사도 '학과제'

정부는 이번 계획에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학과 졸업자만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학과제 방식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일환이다. 현재 만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교육 및 보육을, 만 3~5세 아동은 교육은 유치원(교육부), 보육은 어린이집(복지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기준, 학비 등도 달라 아동의 교육 격차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유치원 교사는 학과제 방식이었지만, 보육교사의 경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나 교육원 등 학점제의 개방형 양성제를 채택해왔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세 1대 3, 1세 1대 5 등으로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교사 1인당 영아 비율이 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비율 개선 순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초과 근무를 막기 위해 비담임 교사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급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더 높은 수준의 협의가 나온 내용은 아니다"며 "이달 중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면 그 이후 본격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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