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출자금 총액 3%로 완화
'벤처투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 변경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들이 투자를 위해 만든 조합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도 신설됐다. 9월 말 기준 운용 중인 2943개 조합 중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조합은 2076개로 70.5%에 해당하지만 조합 운용과 관리에 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에 ▲중기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하거나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 등의 자격 요건을 넣었다.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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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서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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