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커지는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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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하나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관련 법 통과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두고 씨름하는 상황이어서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제17차)을 내놨다. 준칙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정 규모(500가구 이상)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 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과 동별 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국토부는 입주민 자율 해결 기능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김학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설 조항을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개정안은 회부 이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이어서 이 같은 현안이 곧장 다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도 국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 대책으로 발표됐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4만6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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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안 그래도 팍팍하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많은 대한민국인데 이를 부채질 하는 대표적 이슈가 층간소음"이라며 "쉽지는 않지만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연구개발과 제도적 장치, 주민들 노력을 모아 층간소음을 본격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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